본문 바로가기
국토도시계획 실무노트

도시·군관리계획 제 영향성검토 등 대상여부 체크리스트

by 핫도그일진 2018. 11. 1.
반응형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서(조서, 계획도)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계획서 작성시 따라붙는 제반 조사검토서를 작성 대상여부를 검토해 보는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입니다.


특별히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개별시민의 건축 행위를 규제하는 구속적 도시계획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초입부에 언급한대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에는 결정도서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중 계획서에는 기본적으로 기초조사결과서, 환경성검토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서, 교통성검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런 첨부도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할 수가 있어서 계획서 작업량과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첨부도서별로 생략가능한 요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2-2-2-3-(1)]

①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②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③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④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⑤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부분해제를 포함한다)

⑥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경우


(2)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①(1)의 ①부터 ⑥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2-2-2-3-(3)]

①(1)의 ①부터 ⑥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만, 해당 시·군의 여건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는 5년 이내에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④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한 대지로 한정한다)의 지역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⑥「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⑦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⑧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⑩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한다)

⑪영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⑫기반시설 중 도로·철도·궤도·수도·가스등 선형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의 설치

⑬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체육공원·묘지공원 및 유원지 제외한다)의 설치

⑭기반시설 중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⑮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4)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2-2-2-3-(4)]

①(1)의 ①부터 ⑥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다만, 해당 시·군의 여건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는 5년 이내에도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3)의 ⑧부터 ⑪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변경은 제외한다)

④(3)의 ⑫에 해당하는 경우(도시지역에서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⑤기반시설 중 공간시설(녹지,공공공지에 한정한다)의 설치


(5)교통성검토 대체요건[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1-6-2-2]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교통성검토서를 별도로 작성.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번에는 제 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종류와 규모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01.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2) 비고3]

별표2) 2호가목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제외대상(비고3가목)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2.소규모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4)]

별표4) 1호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03.재해영향성검토[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1)비고2.]

별표1) 1호가목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해당면적규모(비고2호)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04.교통영향평가[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별표1)1호가목]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시 제출,심의)

가) 도로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유통업무설비

-건축 연면적 1만 5천㎡ 이상 또는 부지면적 5만 5천㎡ 이상

다)공원

-부지면적 30만㎡ 이상

라)유원지

-부지면적 15만㎡ 이상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부지면적 10만㎡ 이상


그외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 필요한 농산지 협의에 관한 사항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산지관리법 제8조 ①항]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미리 협의


02.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 제2항]

-녹지지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결정 및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03.농지분야협의[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5절]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에 따른 농지분야협의 필요


이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 필요한 제반 검토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업무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