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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 실무노트

(도시재생 알아보기) 도시재생의 정의, 도시재생법, 도시재생사업, 관련계획 등

by jively_ 2018.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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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알아보기)

(출처 : 서울시)

 

도시재생, 요즘들어 많이 들어보고 접해보셨을텐데요.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어떤부분을 말하는건지 모르시는분들이 있으실 거

같아 도시재생은 무엇이고, 관련된 법, 계획 및 사업들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이란?

 

가장 첫번째로 아셔야 될 부분이!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 도시재생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 관련 용어들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 도시재생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 도시재생전략계획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

   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

   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 전략계획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그럼,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공공부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재생의 범위

 

도시재생은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 내 물리·환경적, 생활·문화적, 경제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공간적 범위

   - 자치단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 향후, 도시쇠퇴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내 중심시가지 및 기성시가지

   - 지방중소도시의 도심부

 

○ 내용적 범위

   -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성시가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신개발지의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는 범위

   - 공공·민간, 지역주민 등 다양한 개발주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유도할 수 있는 범위

   - 도시의 지역산업과 경제 등 종합적인 도시부흥을 유도할 수 있는 범위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 비전

   -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

 

○ 목표

   - 창조경제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 지역 정체성 기반의 문화가치와 경관 회복

   -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기준 등

   - 사업구상의 적정성, 지역의 쇠퇴도, 지자체의 추진역량, 파급효과, 국정과제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도시재생전략계획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합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군기본

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집중됨으로써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획의 목표 및 범위

      -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 지방정부 재원조달계획

      -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도시의 쇠퇴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현황 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도시의 잠재력과 성장

     요인을 도출할 것

   도시 내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고,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역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적정한 규모와 개수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것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시행 중인 각종

     계획과의 부합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형평성, 도시재생사업추진의 시급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것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할 때에는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목표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개수 및 규모,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재원

     조달 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작성할 것

   - 사업시행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목표,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할 것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 단계 → 계획수립 단계 → 의견청취·협의 단계 → 심의 단계  → 확정·공고 단계

   - 기초조사 단계 : 문헌, 통계자료, 현장 조사, 주민·지역전문가 설문인터뷰 등을 통해 도시재생자원 발굴

   - 계획수립 단계 : 쇠퇴진단/여건분석/기본구상/전략수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우선순위 설정/재원조달계획 등

   - 의견청취·협의 단계 : 공청회/지방의회 의견청취/관계행정기관 협의, 시장∙군수의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자문

   - 심의 단계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확정·공고 단계 : 계획의 확정에 따른 공고 및 열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개발과의 연계방안과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도시경제·산업구조

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도시재생활성계획 내용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획의 목표

      -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 예산 집행 계획

      -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

     자산을 조사·발굴하여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전부터 시행 중인 사업, 신규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 개별 도시재생사업의 개요, 범위, 필요성, 사업내용, 추진일정, 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 사업효과, 재원조달방안, 국가지원

     항목 및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건축물의 신축,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등 물리적 정비가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대상

     지역 및 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사업비를 추정할 것

   -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프로그램의 운영이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운영주체, 운영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할 것

   -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작성할 것

   -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과정 등을 거칠 것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절차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 지역자원조사 및 잠재력분석 →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 핵심콘텐츠 및 단위사업계획

   →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 → 평가 및 점검계획

   -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 물리적 현황, 인문·사회 현황, 산업·경제 현황 측면의 쇠퇴진단

   - 지역자원조사 및 잠재력분석 : 지역현황조사 항목에 따른 현황조사 및 인적자산 등 지역자산 조사, 해당 지역 내 타부처 및

     타부서의 관련 사업 계획 조사, 해당 지역의 향후 발전 가능성 및 거버넌스 구축 정도 등 잠재력 분석

   -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평가 및 모니터링과

     연계할 수 있는 정량·정성적 성과 지표 제시

   - 핵심콘텐츠 및 단위사업계획 :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경쟁력 있는 핵심 콘텐츠 제시, 핵심 콘텐츠의 실현을 위한 단위사업

     계획 제시

   -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 : 단위사업별 재원조달 주체와 재원의 단계적 확보 방안, 단위사업별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 수립

   - 평가 및 점검계획 : 도시재생사업 성과의 점검·평가를 위한 모니터링·평가 계획 마련

 

 

(출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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