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도시계획 실무노트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도시계획적 고찰

by 핫도그일진 2018. 11. 6.
반응형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교통시설 용어로는 삭도, 궤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궤도, 삭도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궤도운송법 제2조(정의)]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5.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모노레일 시스템은 '궤도'에 케이블카는 '삭도'에 해당됩니다만, 궤도는 삭도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둘다 '궤도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케이블카의 국내 설치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국내 유명산과 주요 관광지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통영관광개발공사)

 

1. 서울 남산 케이블카[한국삭도(주)]_1962년 설치_선로길이 662m_왕복식

2. 부산 금정산 케이블카[유창삭도(주)]_1966년 설치_선로길이 1,260m_왕복식

3. 대전 보문산 케이블카[보문산 케이블카]_1968년 설치_선로길이 406m_왕복식

4. 속초 설악산 케이블카[설악관광(주)]_1971년 설치_선로길이 1,100m_왕복식

5. 대구 앞산공원 케이블카[대덕개발(주)]_1974년 설치_선로길이 847m_왕복식

6. 구미 금오산 케이블카[뉴금오산관광(주)]_1974년 설치_선로길이 805m_왕복식

7. 정읍 내장산  케이블카[내장산개발(주)]_1980년 설치_선로길이 668m_왕복식

8. 대구 팔공산  케이블카[팔공 스카이라인(주)]_1985년 설치_선로길이 1,200m_자동순환식

9. 서울 드림랜드  케이블카[(주)드림랜드]_1987년 설치_선로길이 300m_고정순환식

10. 대구 앞산공원 케이블카[대경개발(주)]_1983년 설치_선로길이 607m_고정순환식

11. 용인 에버랜드 케이블카[삼성 에버랜드(주)]_1988년 설치_선로길이 167m_고정순환식

12. 완주 대둔산 케이블카[양지 대둔산 삭도]_1990년 설치_선로길이 927m_왕복식

13. 과천 서울대공원 케이블카[동일삭도(주)]_1991년 설치_선로길이 734m_고정순환식

14. 대구 두류공원 케이블카[(주)우방랜드]_1992년 설치_선로길이 581m_자동순환식

15. 울릉 도동 케이블카[독도전망케이블카]_1999년 설치_선로길이 512m_왕복식

16.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삼진물산(주)]_2003년 설치_선로길이 1,600m_왕복식

17.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한려수도케이브카]_2008년 설치_선로길이 1,975m_자동순환식

 

모노레일 국내설치현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NO 설치장소 레일길이
(m)
경사도 승차인원
(인)
최대주행속도
(m/min)
연간수송능력
(만명/년)
지역 준공일
1 화암동굴 527 20˚ 40 80 87 강원 정선 2004.03
2 땅끝전망대 395 28˚ 40 90 60 전남 해남 2005.12
3 대금굴 613 20˚ 42 120 60 강원 삼척 2007.04
4 가은영상타운 330 18˚ 40 80 100 경북 문경 2007.10
5 평화전망대 253 15˚ 100 80 216 강원 철원 2007.10
6 화천댐 552 24˚ 어도용 80 어도용 강원 화천 2007.11
7 태하향목지구 300 39˚ 40 50 50 울릉도 2008.07
8 진해 제황산 174 26˚ 40 50 108 경남 진해 2009.03
9 고한 아파트 206 27˚ 12 60 200 강원 정선 2009.06
10 아트밸리 418 15˚ 50 80 86 경기 포천 2009.10
11 알펜시아 리조트 309 26˚ 20 120 54 강원 평창 2009.11
12 환선굴 403(복선) 26˚ 40×2대 70 123 강원 삼척 2010.04
13 곤지암 수목원 415 24˚ 40 80 70 경기 곤지암 2010.07
14 곤지암 리조트 34 40˚ 2 35 개인용 경기 곤지암 2011.04
15 화암동굴 527 20˚ 90 80 195 강원 정선 2013.04
16 모후산 레이더기지 3,320 30˚ 5 70 직원용 전남 화순 2013.10
17 가리산 레이더기지 2,360 35˚ 4 70 직원용 강원 홍천 2014.06
18 서대산 레이더기지 1,452 35˚ 4 70 직원용 충남 금산 2014.06


이번에는 도시계획시설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은 도시계획시설군에서는 교통시설 중에 궤도(삭도포함)로 분류됩니다.

 

궤도(삭도)시설이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이라면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나목)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을 동시에 결정 변경하여야 합니다.(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5-6)

 

궤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면 궤도사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삭도·궤도법 제4조,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26조) 다만,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삭도시설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으로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