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시에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를 검토하여 '경미한 변경 범위'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공원'의 경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나목 2)의 규정을 살펴보면
①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의 변경 + ②공원의 경우 최초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면적의 5% 미만의 범위에서 감소.
공원의 경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범위는 위와 같이 ①,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요...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기준일이 "공원시설 최초결정일"이 되는지, 아니면 "가장 최근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일"이 되는지...
기준일은 "가장 최근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일"이 되겠습니다.(아래 질의응답사례 참조)
의미상으로는 가장 최근(마지막)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 해석되는데, '최초'라는 단어로 해석상 혼돈이 생기는데 '최초 → 마지막(또는 최근)' 으로 바꾸면 의미가 더 명확해질거 같습니다.
반응형
'국토도시계획 실무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행위 분류 (0) | 2020.05.27 |
---|---|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관련 관계법령 정리 (0) | 2020.05.08 |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시 주민의견 청취절차 이행 여부 (0) | 2020.03.06 |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0) | 2020.02.19 |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에 대한 고찰 (0) | 2020.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