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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3

주차장+문화시설 복합개발 건립방식 3가지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방식과 주차전용건축물로 건립하는 방식이 가능함 도시계획시설 결정방식은 중복결정방법과 입체적 결정방법으로 나뉨 1. 도시계획시설 결정 1) 중복결정 : 주차장(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도시계획시설) 노외주차장 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부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가능하나,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계획시설 면적(부대시설 포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 이하까지 가능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 토지를 합리저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음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 2020. 12. 17.
개발제한구역내 파크골프장 조성검토 - 목 차 -1.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검토2. GB관리계획 반영여부 검토3. 토지형질변경 규모에 따른 개발방식 검토 1.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검토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파크골프장은 실외체육시설로 분류되며, 시장·군수의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함[관련조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2019. 3. 5.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도시계획적 고찰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교통시설 용어로는 삭도, 궤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궤도, 삭도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궤도운송법 제2조(정의)]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5.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모노레일 시스템은 '궤도'에 케이블카는 '삭도'에 해당됩니다만, 궤도는 삭도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둘다 '궤도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케이블카의.. 2018.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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