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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 실무노트

개발행위허가 질의회신 사례 1~3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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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1

①질의요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원형지 공급을 받은 한국토지신탁회사가 보강토 옹벽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건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시 원형지 내 공작물의 공사계획도면 없이 실시계획 승인된 사항이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제56조 제1항 단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처리 받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정하여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사업지구인 경우에도 원형지 공급 등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부지조성을 하지 아니한 토지에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개발행위허가 의제 규정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신청서류 등이 첨부되어 개발행위내용 등이 확인되어야 의제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원형지 내 개발행위와 관련된 협의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시 지구단위계획(공원조성계획 등)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유권해석 2

①질의요지

2009.11.11.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농지개량) 후 2010.06.29. 준공검사(농사목적으로 사용토록 조건부여)를 득한 부지에 준공검사 후 바로 타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②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준공 후 다른 목적으로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허가여부는 제58조에서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유권해석 3

①질의요지

『사도법』에 따라 사도설치 허가를 득하고 사도개설공사 준공후 행정기관에 무상귀속 되는 경우 개발행위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회신내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1(6)에 따라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면적에서 제외되도록 정하고 있으나, 무상귀속대상이 아닌 『사도법』에 의한 사도까지 제외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201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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