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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 실무노트

농지에 지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by 핫도그일진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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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원주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전원에 주택을 짓다보니 마음에 드는 부지가 농지일 경우도 있을텐데요. 아무래도 전원주택은 확트인 뜰, 텃밭, 작업공간, 창고 등 널찍한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농지에 주택을 지을경우 부지면적을 어느 정도 규모까지 지을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란 아래 세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부지를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1호)

(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2) 상기 (1)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한다)의 부지

(3)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및 그 부속시설과 농막·간이

퇴비장·간이저온저장고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시설의 부지


다음으로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다년생식물의 재배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7호)

여기서 한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농지의 전용이 무조건 다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농지법 제37조는 농지전용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제한 규정은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농림지역·관리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농지에만 적용(농지법 제37조 제1항)합니다.

농지전용제한시설의 전체적인 카테고리는 다음 세가지 입니다.(농지법 제37조 제1항)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중 환경오염영향이 심한 시설

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중 환경오염영향이 심한 시설

③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


이제 상기 '③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용면적별로 시설용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처럼 아예 설치가 안되는 시설이 있고, 수퍼마켓처럼 1,000㎡이하의 범위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발간한 농지업무편람 제6장에 별표로 정리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제 드디어 농지에 지을 수 있는 주택부지 규모에 대해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분류에 따르면 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원주택은 이중에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농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때에는 1,00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2호) 1,000㎡면 300평 정도가 되겠네요. 300평이면 결코 좁지 않은 대지면적으로 보이네요.


요약정리하면, 농림지역·관리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농지에는 300평 규모의 대지에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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