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 결정효력 상실 및 적용법령 >
☞ 질의내용
○ 1995. 12. 30.(경기도 고시 제95-473)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고시 이후 20년째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에 대해 문의
-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른 개정일, 시행일, 20년 되는 실효일
- 공원녹지법 제17조에 따른 개정일, 시행일, 10년이 되는 실효일
- 국토계획법 제48조와 공원녹지법 제17조의 실효일이 일치하는지, 어느 법률이 우선되는지
- 공원지역 내 대지가 우선적으로 실효되는지, 실효이전에 해제되면 추진계획 및 절차
☞ 회신내용
○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구 국토계획법(법률 제6655호) 부칙 제16조에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최초 실효일은 2020년 7월 1일이 됨.
○ 그러나, 도시공원의 경우 공원녹지법 제17조제1항에서 도시공원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구 공원녹지법(2005. 3. 31. 공포 법률 제7476호_ 부칙 제8조에서 실효 기산일을 이 법 시행일인 2005년 10월 1일로 규정하고 있어,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도시공원의 최초 실효일은 2015년 10월 1일이 됨.
○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일이 일치여부는 알 수 없고, 위에서 언급된 두 법률은 동등한 법률로 우선순위를 따질 수 없음.
또한, 도시공원이 실효될 경우 대지가 우선하여 실효되지 않음.
(출처 :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2018. 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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