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다목적운동장, 야구장, 풋살장 등을 갖춘 공영 스포츠파크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까요?
먼저, 입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면 해당 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능한 시설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설치 가능시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다목적운동장, 야구장, 풋살장 등은 실외체육시설에 해당하니, 실외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체육시설(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설치 가능한 체육시설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라. 실외체육시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그 다음에는 해당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시설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설치를 위해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절차가 번거롭고 소요기간이 길어서 여간 성가신게 아니거든요.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① 법 제12조 및 영 별표 1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중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명·설치주체(사업시행자)·위치·규모 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녹지 및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도로·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등 별표2의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실외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ㅇ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제11조 및 12조 관련)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영 별표 1제1호 관련)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가. 공공공지 및 녹지(법 제17조 및 제20조의 매수토지를 활용한 사업으로 조성되는 녹지를 포함한다)
나. 하천 및 운하
다. 방재시설
라. 그 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0,000㎡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10,000㎡ 이하로 위치․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한 시설 (단, 이 훈령에서 달리 정한 시설은 그에 따른다)
⇒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는 '공공공지'가 있고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0,000㎡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10,000㎡ 이하일 경우에는 '체육시설'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의자, 등나무ㆍ담쟁이 등의 시렁,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빗물에 혼입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모아 두거나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저류지, 침투지, 침투도랑, 식생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것
⇒ 공공공지로 시설 결정시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실외생활체육시설과 부대시설 정도로 구성하려면 '공공공지'로 계획하고 실내 배드민턴장이나 실내 테니스장 등 건축물이 수반되는 실내 생활체육시설을 함께 설치하려면 '체육시설'로 계획하면 되겠습니다.
<사례_수성패밀리파크 공공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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