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 도시환경보전 측면에서 녹지축 유지가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여 국가가 관리 (LH공사에 업무 위탁) 하는 제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는 두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첫째는, '매수청구'이고 두번째는 '협의매수'입니다.
매수청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토지를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
대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매수를 청구할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서 증명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발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발공시지가를 말한다)가 그 토지가 있는 읍·면·동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같은 지목의 개발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일 것
2) 사용 또는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이 불가능할 것
협의매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른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여 개발압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 등을 국가가 매수하여 훼손을 방지함에 따라 도시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협의매수 대상 토지의 선정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8조)
1) 개발제한구역 내측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토지 등
2) 해제된 지역 또는 해제예정지역(해제를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 토지 등
3) 개발제한구역 폭이 2km 미만인 지역에 위치한 토지 등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제된 집단취락의 경계선으로부터 0.5km 이내 토지 등
5) 계획적 매수를 통하여 녹지축의 유지나 미래의 공공적 수요 등을 위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있는 토지 등
토지매수 재원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형질변경,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 시 개발행위자에게 부과·징수한 보전보담금이 사용됩니다.
'04년부터 '16년까지 총 5,978억원 1,533필지(24.3㎢)가 매입되었습니다.
매수한 토지는 여가공간 조성, 도시농업, 산림경영대행, 공공사업 편입 등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유지·관리하게 됩니다.
매수원칙은 우선 및 일반매수 대상 토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매수하며, 매수대상토지로 선정되었으나 당해 연도 예산부족으로 매수하지 못한 토지는 다음 연도 예산에서 매수하고, 토지매수의 보전 및 관리가 곤란하거나 매입이 부적정한 토지는 매수대상에서 제외
매수절차는 매수대상 토지는 매수심의위원회를 거쳐 매수결정하며, 감정평가, 매수협의 등을 거쳐 소유권이전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매입가격은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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