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도시계획 실무노트

지역개발의 공간단위가 되는 지역생활권 개념

by 핫도그일진 2019. 3. 11.
반응형

지역개발의 공간단위가 되는 지역생활권 개념

도시활력증진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각종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을 적용하는 공간단위가 헛갈려서 마음먹고 한번 찾아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생활권 개념은 일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발간한 '20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시·군·구 생활권 구분이 잘 정리되어 있네요.


<시·군·구 생활권 개요>_20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p.149

구분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지역

지역행복생활권

지역

•일반농산어촌 중 낙후도가 심한 70개 지역 및 187개 도서


*지역위 심의를 거쳐 행자부 장관 및 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고시

(균특법 시행령 제2조의 2)

•15개 접경지역 시·군 및 372개 개발 대상도서 중 성장촉진지역이 아닌 185개 도서

•도농복합형태시의 읍·면 및 군 지역

(122개 시·군)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읍·면 포함

*광역시의 군 제외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일반시, 도농복합시의 동지역

(143개 시구)


*부처간 협업 사업(도시재생)은 읍 지역도 가능

•연계협력사업: 전국 63개 행복생활권


*취약지역개조사업: 전국 시군구

*특수상황지역 해당지역 제외

※전체 229개 시·군·구는 우선 일반농산어촌,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구분되며 그 중 낙후도가 심한 70개 지역은 추가적으로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

주관부서

•국토부

•행안부

•농식품부

•국토부

•국토부, 농림부

국고보조율

•100%

•80%

•70%

•50%

•70~80%

대상사업

•특수상황지역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 지역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구성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지역생활기반확충, 중심시가지재생, 주거지 재생,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구성(2016년이후 도시생활환경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통합분류)

•성장촉진지역: 지역접근성시설지원, 성장기반시설 지원

•지역행복생활권지역: 연계협력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으로 구성

관련법령

•지역개발 관련 기본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접경지역지원법

•도서개발촉진법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산림개발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소도읍육성법 등

•관련사업법률준용


우리나라 전체 229개 시·군·구는 우선 일반농산어촌,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구분되며 그 중 낙후도가 심한 70개 지역은 추가적으로 성장촉진지역로 지정됩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행정단위의 구역을 넘어서 지자체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유형별로 2~4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실생활권 개념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농어촌 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중추도시생활권 이렇게 3개 유형이 있습니다.


각 공간단위별로 적용되는 지역개발대상사업 및 주관부처는 아래그림을 보면 이해하기 용이하겠네요. 그림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사업대상 시군구가 어느 지역으로 분류되는지 인지하는 것이 지역개발사업의 성격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겠죠? 예를 들어 광역시의 군지역은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되고, 도농통합시의 읍면은 일반농산어촌에 해당합니다. 또 휴전선에 접하는 군은 특수상황지역에겠죠? 마지막으로 한가지 지역행복생활권은 자율적 연계생활권 개념으로 도시활력증진지역, 일반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등을 모두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