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②항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1.항만, 2.공항, 3.유원지, 4.유통업무설비, 5.학교(제88조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6.체육시설(제99조제7호에 따른 운동장으로 한정한다), 7.문화시설(제96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정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⑥항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③항3호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용적률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50퍼센트 미만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은 제외한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세부시설 조성계획 포함내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③항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가. 세부시설의 면적(토지용도별로 세분된 구역의 면적을 말한다)
나. 주요 건축물ㆍ공작물에 대한 배치계획
2. 제1호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세분된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이 경우 건축물별로 그 내용 및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건축물의 용도
나. 건축면적의 합계
다.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라. 건축물의 높이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
건축법 제11조⑤항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결론
세부시설 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건축허가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처리 가능하며, 실시계획 인가 시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봄으로 세부시설 조성계획의 변경(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용적률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이 50% 미만인 경우에 한정)도 의제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의제의 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임으로 해당 지자체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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