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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7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관련 관계법령 정리 01. 도시군계획시설 실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 상실 02. 도시공원내 국공유지 실효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ㆍ공유지는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그 다음 날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ㆍ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적용 -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ㆍ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2020. 5. 8.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에 대한 고찰 관련 법령 정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③ 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 2020. 1. 13.
(도시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 여부 ☞질의내용 ○ 근린공원(10만㎡) 구역계에는 증감(변경)이 없으며, 단지 공원 내부의 조성계획만 변경(6천제곱미터)하려고 함. 이때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사전재해영향성"도 검토 대상인지? ☞회신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서 도시·군관리계획과 조성계획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으로, 협의시기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와 공원조성계획 결정 전으로 정하고, 같은 별표의 비고 제3호에서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둘이상의 행정계획을 수립·지정하는 경우 에는 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행.. 2018. 10. 31.
(경미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4항 관련 경미한 변경사항 질의내용 ○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언은 국토계획법 제30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이 변경할 사항이 생기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경미한 변경인지 아닌지로 구분되며, 경미한 변경인 경우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음. 다만,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근거는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공원녹지법"에 있으며, 공원에 대한 변경이 아닌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해당법령에 경미한 변경 조항이 없음. ○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 사항에 반영하여도 무방한지? 회신내용 ○ 도시공원의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은 「공원녹지법」 제16조의2 제2항,.. 2018. 10. 19.
(도시공원) 공원조성계획 미수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미집행시 공원결정 효력 및 실효 ◈ 전국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 (전국 도시공원 미집행 면적 및 현황, 국토교통부, 2017.) ☞ 질의내용 ○ 공원관리청이 A행복재단 소유의 녹지지역 4만평을 1993.5.1.자로 도시계획시설인 묘지공원을 결정 하였고, 그 이후 2002.2.1.자로 묘지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음. 2004.10.25.자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한 이후 그 어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이나 묘지공원 조성계획 수립 고시하지 않았음. ○ 이러한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언제이며,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효력 상실일은 언제인지? ☞ 회신내용 ○ 2015.10.1.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결정하고 고시를 하였.. 2018. 10. 11.
(도시공원) 일부 조성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 ☞ 질의내용 ○ 도시공원의 일부를 조성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준공된 공원과 도시공원 전체를 조성하는 실시계획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조성된 공원의 실효 범위 및 지형도면 고시 여부? ☞ 회신내용 ○ 국토계획법 제4조 제1항에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여기서 시행이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를 의미하므로, 실시계획이 작성 또는 인가된 경우 법 제4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지 아니하는 .. 2018. 10. 11.
(도시공원) 도시공원 결정효력 상실 및 적용법령 ☞ 질의내용 ○ 1995. 12. 30.(경기도 고시 제95-473)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고시 이후 20년째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에 대해 문의 -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른 개정일, 시행일, 20년 되는 실효일 - 공원녹지법 제17조에 따른 개정일, 시행일, 10년이 되는 실효일 - 국토계획법 제48조와 공원녹지법 제17조의 실효일이 일치하는지, 어느 법률이 우선되는지 - 공원지역 내 대지가 우선적으로 실효되는지, 실효이전에 해제되면 추진계획 및 절차 ☞ 회신내용 ○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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