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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 실무노트47

공공캐노피 등의 건축협의 대상 여부 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1항2호다3)_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로 사용될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 2021. 6. 22.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1.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국계법 제64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시행령 제61조)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칙적으로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는 불허 -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4가지 경우에는 가능 2.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해당 시설외 타 용도의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우 (시행령 제61조)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 2021. 6. 22.
설계기준자동차 제원과 회전반경 규정 1.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설계기준자동차) ①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해당 도로 기능이나 그 상위 기능을 갖춘 도로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자동차나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수 있다. 2.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설계기준 자동차의 적용) ① 도로설계시 설계기준 자동차의 적용은 주로 평면곡선반지름, 확폭, 횡단구성 등 기하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시거, 오르막차로, 포장설계 등에서 별도로 설계기준 자동차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자동차를 적용한다. *1톤 트럭 재원 2021. 1. 6.
주차장+문화시설 복합개발 건립방식 3가지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방식과 주차전용건축물로 건립하는 방식이 가능함 도시계획시설 결정방식은 중복결정방법과 입체적 결정방법으로 나뉨 1. 도시계획시설 결정 1) 중복결정 : 주차장(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도시계획시설) 노외주차장 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부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가능하나,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계획시설 면적(부대시설 포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 이하까지 가능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 토지를 합리저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음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 2020. 12. 17.
건축행위 분류 신축_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증축_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_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와 같거나 적게 건축하는 행위 재축_천지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에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이전_천지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에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내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대수선_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 2020. 5. 27.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관련 관계법령 정리 01. 도시군계획시설 실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 상실 02. 도시공원내 국공유지 실효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ㆍ공유지는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그 다음 날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ㆍ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적용 -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ㆍ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2020. 5. 8.
도시관리계획(공원)의 경미한 변경 관련(최초 결정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시에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를 검토하여 '경미한 변경 범위'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공원'의 경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나목 2)의 규정을 살펴보면 ①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의 변경 + ②공원의 경우 최초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면적의 5% 미만의 범위에서 감소. 공원의 경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범위는 위와 같이 ①,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요...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기준일이 "공원시설 최초결정일"이 ..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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