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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 실무노트47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시 주민의견 청취절차 이행 여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 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지구지정 등을 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주민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주민의견청취 (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치지 않았다면 향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참고로 .. 2020. 3. 6.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관련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이 조에서 "도시공원 결정"이라 한다)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 2020. 2. 19.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에 대한 고찰 관련 법령 정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③ 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 2020. 1. 13.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부지내 건축허가시 실시계획인가 의제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②항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1.항만, 2.공항, 3.유원지, 4.유통업무설비, 5.학교(제88조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6.체육시설(제99조제7호에 따른 운동장으로 한정한다), 7.문화시설(제96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정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⑥항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 2019. 11. 12.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일본의 입지적장화계획은 2008년을 정점으로 인구감소시대에 들어간 일본이 ‘앞으로 도시를 어떻게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큰 과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정도를 정점으로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들것으로 예상되니 우리도 곧 닥칠 미래이므로 일본의 사례를 눈여겨 봐야겠지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세수감소 상황에서 고도성장기에 정비된 인프라시설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현재 도시의 모습을 이대로 지속해나가는 것은 많은 지자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입지적정화계획 제도가 등장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거 및 공공시설, 의료시설, 상업시설 등을 일정한 범위 내로 모우는 ‘콤팩트한 마을만들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시가지 공동화를 막기.. 2019. 3. 15.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는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제 대상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을 받은 개발사업자가 해제면적의 10~20%범위에서 복구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 밀집 훼손지 토지소유자가 '17년까지 한시적으로 훼손지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입니다. 1)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2016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 경기도, 2016, p84 ○ 복구의무 : 해제 대상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을 받은 개발사업자○ 비용부담 : 개발사업자○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훼손지가 없는 등 .. 2019. 3. 14.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 도시환경보전 측면에서 녹지축 유지가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여 국가가 관리 (LH공사에 업무 위탁) 하는 제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는 두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첫째는, '매수청구'이고 두번째는 '협의매수'입니다. 매수청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201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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