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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 실무노트47

(도시공원) 공원조성계획 미수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미집행시 공원결정 효력 및 실효 ◈ 전국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 (전국 도시공원 미집행 면적 및 현황, 국토교통부, 2017.) ☞ 질의내용 ○ 공원관리청이 A행복재단 소유의 녹지지역 4만평을 1993.5.1.자로 도시계획시설인 묘지공원을 결정 하였고, 그 이후 2002.2.1.자로 묘지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음. 2004.10.25.자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한 이후 그 어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이나 묘지공원 조성계획 수립 고시하지 않았음. ○ 이러한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언제이며,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효력 상실일은 언제인지? ☞ 회신내용 ○ 2015.10.1.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결정하고 고시를 하였.. 2018. 10. 11.
(도시공원) 일부 조성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 ☞ 질의내용 ○ 도시공원의 일부를 조성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준공된 공원과 도시공원 전체를 조성하는 실시계획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조성된 공원의 실효 범위 및 지형도면 고시 여부? ☞ 회신내용 ○ 국토계획법 제4조 제1항에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여기서 시행이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를 의미하므로, 실시계획이 작성 또는 인가된 경우 법 제4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지 아니하는 .. 2018. 10. 11.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입안제안시 토지소유자 동의 등 ① 질의요지 가. 연결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시 관할 시장이 입안하는 것인지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을 하는 것인지? 나.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시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다. 연결도로가 시도인 경우 관할 시장과 사업자의 업무절차 및 업무범위는? ②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또는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은 관할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주민제안(이해관계자도 주민에 포함)을 받아서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인압의 필요성 여부는 해당 입안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이해관계자인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8-1-2-3.. 2018. 10. 4.
(도시공원) 도시공원 결정효력 상실 및 적용법령 ☞ 질의내용 ○ 1995. 12. 30.(경기도 고시 제95-473)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고시 이후 20년째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에 대해 문의 -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른 개정일, 시행일, 20년 되는 실효일 - 공원녹지법 제17조에 따른 개정일, 시행일, 10년이 되는 실효일 - 국토계획법 제48조와 공원녹지법 제17조의 실효일이 일치하는지, 어느 법률이 우선되는지 - 공원지역 내 대지가 우선적으로 실효되는지, 실효이전에 해제되면 추진계획 및 절차 ☞ 회신내용 ○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2018. 10. 2.
(도시기본계획) 용도지역 변경 1. 변경, 별도수립, 정비 개념 2. 생활권 인구계획 3. 용도별 소요면적 4.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용도지역 변경 가능 여부 5. 유원지 신설시 도시기본계획 반영 여부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2018, 국토해양부)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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